여러분들도 담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기호품일 뿐인데 국가에서 제한하고 법까지 제정할 필요까지 있나? 너무 과도한 제재를 가한 게 아니냐는 생각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담배의 성분, 독성, 타인에 대한 피해 등이 규명되고 있어 더 이상 담배를 개인의 자유로 간주할 수 없다.
개인이 흡연함으로써 타인에게 주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 알아보자.
간접흡연은 담배를 입에 물지 않고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왜 그럴까??
먼저 담배 연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 다음으로는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흡연자는 담배 속에 있는 필터를 통해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고 흡연자 옆에 있는 비흡연자는 비교적 필터를 거치지 않는 생담배연기를 마시게 되어 피해가 더 심각하다.
이에 따라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보다 간접흡연자는 생담배 연기, 흡연자의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흡연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흡연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인 혐연권도 존재한다.
이런 상충하는 흡연권과 혐연권 중 어떤 권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겠다.
헌법 재판소의 판례가 시원하게 이 의문을 해결해 준다.
헌법 재판소는 흡연권을 사생활의 자유를 행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도 판결했다.
이로써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될 뿐이다.
나는 비흡연자로서 혐연권을 지지하지만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금연 구역 지정만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 부스도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외의 경우에도 금연 구역을 늘리는 동시에 흡연 부스를 별도로 마련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난 여전히 흡연자들의 금연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담배는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흡연과 폐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이 폐암의 강력한 원인으로 확인됐다.
간접흡연의 경우 여성의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를 안 피우는 부인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9배, 남편의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 발생위험 또한 높다
흡연은 심장병(협심증, 심근경색), 돌연사, 뇌출혈/뇌경색, 폐 기능 감소,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급, 만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다양한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폐암, 식도암, 위암, 췌장암, 대장암, 간암, 방광, 신장암, 자궁경부암, 급성 백혈병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며, 건선, 당뇨병, 백내장, 골다공증, 주름, 난청, 충치, 위궤양, 유산, 정자변형, 버거씨병, 산화스트레스, 골밀도 저하, 영아돌연사 증후군, 성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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